반응형
728x170

서울시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 대상이 되시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지원금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급으로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10,000명에게 지원합니다.

 

2021년 4월 1일 ~ 22년 6월 30일 기간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에게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방문이나 이메일, 우편, 팩스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