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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하천 주변이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많은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침수피해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요. 침수차량인줄 모르고 구매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침수차량 구별법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침수차량 구별방법

① 차량 내부의 악취

냄새가 안 나도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확인합니다. 만약 악취가 난다면 침수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엔진룸 진흙 흔적 확인하기

단순한 먼지가 아닌 진흙 흔적이나 녹이나 부식된 흔적이 있어도 침수차량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기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까지 모두 다 당겨서 확인해야 합니다. 침수차량의 경우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이나 오물, 곰팡이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트 아랫부분 확인하기

시트 밑부분에 흙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트 아랫부분은 젖으면 잘 마르지도 않아서 얼룩 또는 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트를 지지하는 쇠 부분이 침수로 인해 녹슬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어 고무 몰딩을 뜯어 확인하기

침수차량의 경우 차량 문의 고무 몰딩에 물기가 있거나 녹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료 주입구 근처 확인하기

침수차량이라면 연료 주입구 근처에 오염물질이 묻어있습니다. 혹은 연료 주입구 홈이 헐거나 녹슬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 외 알아두면 좋은 방법!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로 간단하게 차량 번호판을 이용하여 차량 침수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히스토리 바로가기

 

그러나 자비로 수리한 경우, 기타 번호판을 바꾸는 경우 등은 확인되지 않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근처 차량 서비스 센터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나 일어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구매자는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사항을 담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배상을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위약벌 조항’도 넣을 수 있는데 이는 나중에 침수차량으로 밝혀질 경우 위약벌로 얼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만약 차량의 보험 이력이 없다면 ‘자동차 365’를 추천합니다. 정비 이력을 알 수 있어 침수 여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 정비 이력도 없다면 ‘자동차 대국민 포털’을 사용하여 소유주와 차량을 바꾸는 침수 차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바로가기

 

출처 : 자동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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