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인데 몰라서 보장 혜택을 못 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정부에서 100%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실제 사고를 당했을때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기억해 두시고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모르면 보험금을 못받는 시민 안전 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실제 지급 사례
- 작년 1월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수술
- (보험금 1,000만 원 지급)
-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C씨
- (보험금 600만 원 지급)
- 지하철 환승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D씨
- (150만 원 지급)
- 작년 7월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씨
- (1,000만 원 지급)
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해,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내용을 몰라 보험금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혹시모를 재난사고에 대비해 거주지역 지자체 별 보험 가입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살펴보기
시민안전보험 신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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