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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장 수단으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잘못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아치같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때 써 먹는 수법으로 잘 모르면 당하고 맙니다.

보험 청구시 보험사가 서류 두장을 내밀고 서명을 받아가려고 할 때 절대 서명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약속된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수법에 많이 당하신다고 하니 잘 알아두셨다가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보험사에 절대 서명해 주지 말아야 할 서류 2장

의료자문 동의서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라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자가 청구한 보험금이 맞는지, 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정확한지 등 보험금 청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손해사정사가 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 위임장 사이에 '의료자문 동의서'를 슬쩍 껴 넣고 함께 서명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절대 서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보험사가 ‘보험자를 진단한 의사와 그 진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에게 따로 자문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계약된 의사가 보험자에게 유리한 진단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이나 자문을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사정 합의서

간혹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지급 사유가 없다는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에는 ’손해 사정 합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데 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면책 합의나 부제소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합의에 동의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부제소 합의에 동의하는 것은 추후 해당 건으로 인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제소 합의에 동의하게 되면 향후 해당 건과 관련해 어떤 이견이 생기거나 문제점을 찾게 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절대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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