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내용(신청 방법 안내서 첨부)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천만원의 융자 지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 융통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지원제외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 내용 1.융자규모: 총 1조원 2.융자한도: 업체 당 1천만원 3.금리: 연 1..
2021. 7. 19.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