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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천만원의 융자 지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 융통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지원제외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 내용

1.융자규모: 총 1조원 

2.융자한도: 업체 당 1천만원 

3.금리: 연 1.5% (고정금리) 단,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유예된 이자는 융자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4.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 자금 융자 시행

7월 5일부터 접수 시작을 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부터 24시간 상시접수

1.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2.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안내자료를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붙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안내자료.hwp
0.12MB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음

 

마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10일간 8993명이 신청,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융자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지원규모가 1조원이니만큼 지금 신청을 해도 융자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이니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상 안정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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