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조건 과 신청 서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1년 3월 16일 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였고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이 70%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조건 과 신청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조건 1.세액공제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개인사업..
2021. 7. 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