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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1년 3월 16일 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였고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이 70%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조건 과 신청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조건

1.세액공제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소득세법(160조의5 3)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162조의3 1) 또는 법인세법(117조의2 1)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2.세액공제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20.1.31.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상가임대인과국세기본법2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조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시스템 (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메뉴얼은 포스팅 하단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 확약서, 약정서 등 인하합의증명서류)

3.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주의 : 다음의 사항은 공제제외가 되니 확인바랍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은 5% 초과)한 경우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이 됨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한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혜택인 만큼 적절한 준비로 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서류들을 충족했더라도 임차인이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니 임차인 조건도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임차인 조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임차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조건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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