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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움카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들의 직업능력 습득을 위해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300~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자기계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추가적으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리려 합니다.

훈련장려금

훈련장려금은 오랜시간 국비과정을 수강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로 월 최대 11만 6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훈련장려금은 다음의 지급 대상자들에게 일정의 조건을 갖춘 경우 지급해 줍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1) 실업자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3) 근로장려금 수급자
4)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1) 수강교육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2) 단위기간 출석률 80%
3) 마지막 단위기간시 수강평 작성

훈련장려금 받는 방법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업훈련포털인 HRD-Net 사이트에서 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RD-Net 사이트(링크)


국민배움카드 신청 이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할 경우 교육원(학원)에서 교육생의 출석일수와 출석률을 확인하고 정부 고용센터에 훈련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매달 5일 또는 20일 이후에 신청이 들어가면 10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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