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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복지 공약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현금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이번에 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급여 라는 육아수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출산축하금과 양육기간마다 다른 수당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그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의 낮은 육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 인상하여 올해 월 30만원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 월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① 부모 혜택 국가의 한국 국적의 부모로서 자녀를 갖고 싶거나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② 외국인 신청 여부는 미정.
③ 만1세 미만의 어린이(0~11개월)
부모급여 지급내용
월 100만원 12개월 동안 지급
1년간 총 납입금 : 1,200만원 현금 지급
주민등록 세대단위 신청자 계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예비부부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추후 제도 시행시 놓치지 않고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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