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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할때 계좌번호 몇번씩 확인하지 않으시나요? 혹시나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낼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인데요. 

 

착오 송금을 하게되면 예전에는 돈을 돌려받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작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한 돈에 대한 반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예금보험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반환받은 뒤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돈을 신청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했던 수고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1천만을 초과하는 큰 금액의 송금시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착오송금반환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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