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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쉬쉬하는 보험 조항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환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 자차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 환급을 못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자동차 사고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환급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청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자동차 자기부담금은 교통사고 사고 시 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통 수리비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자차 보험 수리 시 차주가 냈던 '자기 부담금'을 경우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차 자기 부담금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내가 사고의 100%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기준)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만원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과실이 90이고 상대방 과실이 10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은 1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8:2의 과실이면 자기부담금이 없고 7:3 역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이렇듯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미리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에 대해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험사는 이런 환급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환급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환급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가 몇년이 걸리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환급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가 이러한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부분에 대해 보험사 자체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보험사인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과거 발생했던 사고에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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