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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버스의 급정거에 오른쪽 팔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지차체로부터 15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 후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에 대한 내용을 몰라 보험금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혹시모를 재난사고에 대비해 거주지역 지자체 별 보험 가입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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