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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2020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사고 등으로 1,643,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버스의 급정거에 오른쪽 팔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지차체로부터 15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 후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에 대한 내용을 몰라 보험금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혹시모를 재난사고에 대비해 거주지역 지자체 별 보험 가입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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