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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도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불가피하게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통해 휴가비를 지원받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제도
3월 2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던 근로자와, 앞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근로자들이 신청할수 있는 긴급지원사업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비로 1일당 5만원지급(1일 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생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이 코로나19로 관련해 개학연기, 휴업,휴원 등을 실시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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