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치솟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카드빚까지 내고 집을 팔아야하는 '의료파산' 위기에 처한 환자들이 16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정부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제도를 몰라 헤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신다면 혹시 모를 위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들을 위해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으로써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기준소득 상관없이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가능)

 

 

입원에 대해서는 모든 질환이 포함되며 외래진료의 경우 6개의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이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준다는 원칙있으므로 심사 소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청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일수: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포함해 최대 180일까지

˙지원수준: 연 3천만원 한도

 

지원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뒤 아래의 표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상세한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내용은 아래의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상세내용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방문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공단 (1577-1000) 보험급여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최대 36% 더 많이 받는 방법

 

걷기만 했는데도 정부에서 현금을 주는 좋은 제도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