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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번만 신청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여러 번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한다면 최대 36%의 국민연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일을 해 소득이 충분하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간 연금 수급 시기를 미뤄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연금액에 0.6%씩 이자가 붙어 1년에 7.2%, 최장 5년을 미루게 되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부부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월 435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으로 제한됐던 연기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여러 번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인 경제 사정에 맞춰 연기 신청을 여러번 번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관련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국민연금 지금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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