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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한번도 안해 보신 분은 없으실 텐데요. 혹시 이사를 하는데 받아가야할 돈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모르고 그냥 이사가버리면 그 돈은 그냥 버리게 되는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잘 보시고 앞으로 이사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는 일종의 적립금입니다.

 

외벽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수리·교체, 배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건물의 노후화를 막기 위한 공사를 위해 미리 모아두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주로 관리비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란 사실입니다.

 

입주 기간 동안 편의상 관리비용으로 세입자가 낸 것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 반드시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먼저 관리비 고시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이사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환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관리사무소나 충당금을 정산해 주기도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장기수선충담금 반환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에게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리는 것도 요령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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