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2022년 4월 6일부터 시작된 희망저축계좌는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축사업으로 원금대비 무려 300%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차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용확인하시고 가입 대상자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정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축사업으로 신청인이 일정 금액의 적립급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통장에 최대 300%의 적립금을 넣어주는 저축 사업입니다. 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개편되면서 기존 희망키움통장이 희망저축계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1차-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2차- 5월 2 일부터 5월 19일까지- 3차-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는 나이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내용원금: 360만원
정부적립금: 1,080만원
총: 1,440만원+ @ (이자 최대 4.5%)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10~40만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적립
- 최소 월 10만원씩 저축을 할 경우, 3년 만기 시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적립
■가입대상
나이 상관없이 가구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이무관
- 중위 소득 40% 이하인 가구
- 월 최소 소득액 충족하는 가구 (1인 가구 포함)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 월 10만원씩 저축한 경우, 3년 만기 시 73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적립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해야하며 자립 역량 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이 의무사항입니다.
■가입기준
주거(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 교육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급여 수급가구 또는 근로·사업소득 상한성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있는 가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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