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1000원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는 경우, 카페에서 옆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히는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금을 내주는 보험입니다.
단독으로 가입하기보다 특약 형식으로 가입합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고 특약 추가 비용은 한 달 1000원정도입니다. 특약 가입 비용 대비 보장 혜택이 좋기 때문에 여로모로 가성비 좋은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본인·배우자·13세 미만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 혈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자녀)으로 나뉩니다.
※ 배상 대표적 사례
- 보행 중 행인과 추돌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행인 또는 자전거 등과 추돌하며 재물 및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주택 누수로 인해 다른 집에 누수피해를 입힌 경우
-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중, 차를 파손시킨 경우
- 가족들과 여행 중 여행지의 기물을 실수로 파손시킨 경우
고의에 의한 파손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배상해 주지 않습니다.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이나 다른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1억 원의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현재는 대물만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발생되고, 오래전 가입하셨던 분들은 본인부담금 2만 원이 발생되는 특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3년마다 갱신되며 사례에 따라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가입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본인이 들어놓은 보험증권에 특약이 추가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대부분 특약 형태로 가입되게 되며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셨다면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다이렉트로 가입하셨다면 특약 추가를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특약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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