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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하지 헷갈리 때 없으신가요. 이럴 경우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곤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시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헷갈려 일반쓰레기로 버렸는데 알고보니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했던 거라 과태료를 내야 했다는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유투브 채널 버미쌤

수박껍데기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려서는 안되는 물건이었다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적발되는 이유는 일반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버리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억울하게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배출 규정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많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억울한 과태료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헷갈릴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예외 규정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수박 껍질이나 멜론의 경우 껍질이 딱딱하여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 코코넛과 파인애플 등 그 외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상한 김치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되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고요.

출처 : 유투브 채널 버미쌤

실수로 버린 쓰레기에 과태료 딱지를 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을 버리실 때에는 인터넷에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자세히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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