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생활비중 주거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정말 큰데요.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월세로 한달 수익의 30%이상을 지출하는 분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제도인데요. 월세의 일부를 차감해줘서 최대 9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란
세엑 공제란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엑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월세 낸 부분에 대해 세엑 공제를 적용을 받아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입니다.
신청 대상
1.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2.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근로자 및 소득신고가 있는 성실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3.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통일 → 전입신고 필수
4.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주택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지원 금액
■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 공제율 17%,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 연봉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
- 공제율 15%, 최대 75만원까지 지원
✔ 연간 최대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 : 만약 한 달에 100만원씩, 1년 동안 120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구비해 재직 중인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국세청 홈텍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 사정에 의해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신청기한이 만료되기 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경정청구 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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