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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건보료에 체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건보료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보료 개정사항

 

지역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요. 주택관련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건보료 산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데 앞으로 대출 금액 만큼을 제하게 되어 건보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세집이나 내집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을 기존에는 건보료에 포함되어 많은 금액을 냈지만 앞으로는 적은 금액을 내게 될 것입니다.

 

사례: 다른 재산은 없는 무주택 지역가입자 A씨가 거주 목적으로 재산세 과표 3억원(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을 사면서 은행에서 4억2천8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 받아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월 보험료는 현행 15만9천300원(2022년 소득에 대한 최저보험료 1만9천500원 포함)에서 13만9천800원으로 12.2% 떨어진다.

 

 

신청 대상

1. 지역가입자 대상

2. 주택 관련 대출만 해당됨

3. 취득일 및 전입일 중에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가능함

4. 1세대 1주택자, 1세대 무주택자여야 함

5. 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여야 함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은 증빙자료를 준비해 직접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건보료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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