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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게될 많은 당사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대폭 인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주요 내용

그럼 세부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 9억에서 15억까지는 0.9에서 0.6까지 최대 0.3% 가 인하되었는데 이것을 적용해보면 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가 현행 900만 원에서 개편안에서는 500만 원으로 44%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 경우에는 최대 0.6%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0.8%였는데 이것을 적용 해보면 8억 아파트의 임대 시 수수료가 현행은 640만 원이었는데 개편안에서는 3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무려 50%가 인하되는 효과가 되는데요. 이러한 효과로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말이 나오게 된듯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하실 경우에 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 개편안 수수료율 

지금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 6억부터 임대차의 경우에는 3억부터 인하가 가능합니다. 최대는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는 개편안대로 하면 400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역시 최대 400만 원까지 복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부터 각각 인하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수수료율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수수료율 변경 내용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세분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에서 12억 원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하게 돼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의 경우에도 3억 원에서 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가 되고 9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중개 수수료율 상세내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내용

이처럼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 규칙을 별도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단체가 현재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댓글만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잔뜩 정부가 올려놓고 이렇게 중개업소와 또 부동산 매매하는 국민들 간에 서로 싸움만 시키느냐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도 조정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배 가까이 치솟은 이런 부동산 가격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키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 꼭 알고 계셔서 혹시 이사철에 매매나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할때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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