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 손실보상 대상 : 21.7.7~21.9.30 사이에 집합 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지원 대상입니다.
■ 소기업이란? :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등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의 산정률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식에서 세부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하는 공식에는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계산하여야하고, '방역 조치 이행일 수'는 [21년7월7일~21년 9월 30일 사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정률'은 공통적으로 80%로 정하여 계산합니다. 어려운 것은 없지만, '보정률'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정률'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정한 비율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손실 보상을 하는데, 그 비율을 100%가 아닌 80%로 정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은 계산에 의해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추후 오픈 예정)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 11월 3일부터 손실소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추후 오픈 예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손실 증빙이 부족한 경우 보상금을 적게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이 결정된 10월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며,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27일부터는 일평균 1000여명의 상담인력을 배치할 에정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중소기업벤처부의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포스팅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0) | 2021.10.20 |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정리 (0) | 2021.10.19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0) | 2021.08.17 |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제대로 알아보기 (0) | 2021.08.09 |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신청 대상 및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 202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