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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8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두텁고·넓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 방법 및 대상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업종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였습니다.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표와 함께 지원내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표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표

(1) 집합금지

 

2020816일부터 20217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20816일부터 20217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제한으로 한산한 거리뷰영업제한으로 한산한 거리 이미지영업제한으로 한산한 거리
영업제한 한산한 거리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에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은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신청기간 초반에 홀짝제를 운영하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희망회복자금의 1차 긴급 신속 지원 대상자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는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 첫날(17)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쨋날(18)은 짝수 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원대상에 들지 못했으나 이번에 매출감소 기준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었고,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부터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별 신청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이번에 새로 편입된 업종과 대상별 지원금액도 확인해보시고 영업손실의 최대한 많은 부분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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