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다주택자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처음 도입되었고 과세대상인 상위 1%9400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35000만원에 이른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기준과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유형별로 나누어지며 주택은 6, 종합합산토지 5, 별도합산토지 80억이 기준인데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9억원까지 합산배제하고 있습니다.

출처 : pxhere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서 기존에는 0.5~2.7%를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 0.6~3%까지 인상했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3%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이거나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1.2~6%의 중과세를 부여하는데요 이는 20200.6~3.2%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큰폭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고령자, 장기보유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주택자와 세금차이는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세부담상한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에 따라서 150~300%까지 세부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주택이하 150%, 조정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다주택자 300%가 기준이 되었습니다그러나 개정 이후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200%에서 300%까지 상한율이 높아졌습니다.

출처 :pixnio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확대

올해부터는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큰폭으로 인상한 대신 투기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 되었는데요.기존에는 고령자 공제 10~30%, 장기보유공제 20~50%를 공제했지만 고령자 공제율을 10%씩 확대하여 20~40%까지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70%에서 80%까지 높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1일부터 15일으로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만 신고납부도 가능한데요.일시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납부해야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는 세액의 20%를 부과되며 과소신고하는 경우 10~4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원)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안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국민여론이 합의된 합리적인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