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다주택자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처음 도입되었고 과세대상인 상위 1%는 9억 400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3억 5000만원에 이른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기준과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유형별로 나누어지며 주택은 6억,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이 기준인데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9억원까지 합산배제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서 기존에는 0.5~2.7%를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 0.6~3%까지 인상했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3%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이거나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1.2~6%의 중과세를 부여하는데요 이는 2020년 0.6~3.2%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큰폭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고령자, 장기보유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주택자와 세금차이는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세부담상한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에 따라서 150~300%까지 세부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주택이하 150%, 조정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다주택자 300%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200%에서 300%까지 상한율이 높아졌습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확대
올해부터는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큰폭으로 인상한 대신 투기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 되었는데요.기존에는 고령자 공제 10~30%, 장기보유공제 20~50%를 공제했지만 고령자 공제율을 10%씩 확대하여 20~40%까지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70%에서 80%까지 높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으로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만 신고납부도 가능한데요.일시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납부해야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는 세액의 20%를 부과되며 과소신고하는 경우 10~4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원)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안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국민여론이 합의된 합리적인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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