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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핵심인력인 청년과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납부금,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년간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됩니다. 그럼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시 1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월 12 5천원씩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에서 기업기여금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에 취업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39세까지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으로 매출액 기준 3000억원 이하입니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

출처 : pxhere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을 하면되는데요. 다음의 신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워크넷에 참여신청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규직 채용을 합니다그리고 정규직명단을 통보받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을 하고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만기시 공제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인력인 청년은 매월 5, 15, 25일 중에서 납입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출금을 통해서 납입하게 됩니다. 만약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되면 총 3회 출금을 시도하고 미납처리 된 경우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서 납부해야만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

워크넷 사이트

http://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내일채움공제 사이트

https://www.sbcplan.or.kr/

 

https://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공제납입금은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1~6개월(20만원), 6~12개월(50만원), 12~18개월(160만원), 18개월 이상(23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자기부담금과 함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실한 근로의 대가에 더하여 정부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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