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5월 현재 근로·자녀장려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1434억원에 달한 다고 합니다.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 까지 찾아가지 아니하면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본인에게 미수령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미수령 국세환급금 확인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확인방법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환급금조회선택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④ 「조회하기선택 → ⑤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국세 환금금 수령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는 물론 전화나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은 수령이 안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좌를 통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신의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신고방법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신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① 「환급금 상세조회선택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지급받을 환급금 선택 → ④ 「지급요청선택 → 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선택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 선택 → ⑦ 본인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 → ⑧ 신청하기 선택

*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

또한 현금으로 받길 원하는 납세자라면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세환급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