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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란우산공제를 지급 받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폐업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과 혜택을 위주로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 받는 것을 대비해서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공제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 대표라면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이하거나 120억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만 이용하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일반 저축과는 조금 다른데요. 5만 원~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1만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으로, 소득공제가 되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니 편하게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부금을 매달 납부하기 신경쓰이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미리납부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6개월까지는 예납이 가능하지만 초과분부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폐업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속 부금을 납부한 경우도 있는데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율을 계산하여 원리금을 따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는 일반해약/간주해약이 있고 특별한 경우 강제해약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생각하기에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해지하는 것을 일반해약이라고 합니다. 일반해약의 경우 12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80~90%를 받을 수 있고 13회 이상부터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에 따른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하고 있는데요 15%의 소득세와 1.5%의 지방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은 사업자가 폐업이나 사망, 질병이나 부상 등을 입은경우와 만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수나 소득세 부분을 감안하여 만기 기간을 지키는게 좋겠습니다. 

가입자의 가족에게 사업이 양도된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등에는 간주해약으로 처리되어 일반해약과 다르게 분류됩니다.

만약 공제부금을 1년 이상 연체했을 때나 공제금을 부정하게 수급했을 때는 강제해약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연 0.25%의 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압류 방지가 되므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라면 희망장려금이 따로 지급되므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법에 의해 압류 등이 금지되어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리가 적용되어 폐업시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부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는경우 이율 2.8%로 대출이 가능하고 상해보험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여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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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8899.or.kr

마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위기시에 도움이 되며 절세효과도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임의로 중도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서 원금이 일부 손실이 나는 단점이 있으니 폐업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만기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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