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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퇴직자의 노후보장일 것입니다. 재직중일 때 사용자(사측)에서 금융회사에 적립하면 금융회사 또는 본인이 운용하여 퇴직할 시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혜틱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형태입니다. 다시말해 퇴직할 때 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확정 퇴직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운용수익의 상관 없이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과의 차이점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의 참여 여부입니다. 본인이 추가 금액이 납부가 가능하고 사용자부담금 + 운용수익 = 최종퇴직급여 형태가 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IRP)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개인형 IRP라고 합니다. IRP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IRP 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정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혜택 (개인형 퇴직연금 위주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 최대 700만원까지의 세제혜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보장과 동시에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서 연간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1.5%포함)]

받은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세액이연 되므로 전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가입하여 불릴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을 받아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유리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 본인의 연령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점입니다. 연금 수령시 소득세율이 70세미만 : 5.5%// 70세이상 80세미만 : 4.4%//80세이상 : 3.3% 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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