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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제한이 없는 특징 등으로 인해 얼마전부터 틈새 부동산 투자처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이점뿐 아니라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는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로 알려진 시설입니다. 201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처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생활에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가 빌트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호텔과는 다르게 취사가 가능합니다.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임대수익 목적으로 임대 및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의 이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타 주택/아파트 다르게 다음의 투자시 이점이 있습니다.

 

1.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권 이용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2.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 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주거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중과세부담에서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포함 대상이 아니며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3.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시 별도로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시 유의사항

생활형 숙박시설은 명칭에 나와 있듯이 어디까지나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거용 주택으로 분양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전 MBC를 통해 부산의 엘시티 입주민의 피해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분양사의 홍보에 생활형 숙박시설인지 모르고 입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상황에 놓인 경우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임을 알고도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의 특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다면 거주시 여러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3세대 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주시 당장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5월 국토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적용받고 있는 건축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로비, 프런트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게 외관상으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회사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분양받은 사람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확인서(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시가표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숙박업 미신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주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점을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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