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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그럼 2021년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재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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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재산요건

기초연금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2021년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 이하입니다.

수급자격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98만 원)}+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의 기타소득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수당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할 경우 주택 금액의 0.78% 소득 적용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평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의 계산을 통해 산정됩니다.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 × 4% ÷ 12(개월)] + 자동차(회원권)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지역별 기본공제금액이 다른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구, 도 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원 공제,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 원 공제,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이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4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기본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차감한 2억 6,500만 원의 4% 연이율 한 달 치인 106만 원이 월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계산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화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기

online.bokjiro.go.kr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시면 직접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 가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1)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합니다) 이 계약서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을 하셔도됩니다.

3)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재산·소득 조사의 대상이됩니다. 그렇기에 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4)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대리 신청 시에 대리인 및 신청자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게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재산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니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가 되신 분들은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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