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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일전 약간의 근로장려금이 통장에 지급된 걸 확인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받아서 요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근로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는 최소 3~150만원까지 홑벌이가구는 3~260만원까지 맞벌이가구는 3~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포스팅 하단 첨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가구원 기준

 

가.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나.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위의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 가구/혼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로 구분되는데 가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니 다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판단 기준(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은 단독 가구 2000만원/홑벌이 가구 3000만원/맞벌이 가구 3600만원 입니다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3.재산 요건

 

2020년도 6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4.신청 제외 대상자

 

1.2.3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 12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이후 신청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고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2021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11월 30일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자들은 2021년 근로장려금을 9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였다면 10% 차감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되며 정확한 지급시기는 추후 공고 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였더라도 10%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11월 30일 이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계산기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근로장려금 계산기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입니다. 본인이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입력하면 금액이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외에 자녀장려금도 계산해 볼 수

ontime-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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