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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소득층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어집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재난 지원금 주요 내용

건강보험료 체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지급액은 25~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25만~30만원 지급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만원이 추가된 35만~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원계획에서 소득하위 80%지급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카드캐시백과 6대소비쿠폰등 상생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국민에게 지원의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체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수준입니다. 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6159, 지역가입자 41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3946, 지역가입자 468665원 입니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간 후 최종 심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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