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임차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조건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착함임대료 임차인 조건 임차인의 조건
1.’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업종이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며 추후 세액공제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세액공제 받고자 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발급 https://www.sbiz.or.kr/cose/guide.do 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서 발급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본인인증
www.sbiz.or.kr
※면세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업종 영위 사업자는 매출 확인자료 필요하므로 소상공인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한 국세청 가이드 북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착한 임대료 세액 공제 임차인 조건과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기간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공제기간(’20.1.1.∼’21.12.31.)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20.1.1.∼’21.12.31.)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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