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정해진 연금 수령시기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당겨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것을 '조기노령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제도 이용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썸네일
국민연금 조기수령 포스팅 썸네일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으로, 연령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254만원입니다.

 

현재 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은 출생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노령연금 개시연령이 62세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수령이 임박한 시기이며 이후 1961~1964년생은 63, 1965~1968년생은 64,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이러한 각 출생년도별 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개시연령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1.국민연금 홈페이지 통한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주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합니다. 인증페이지에서 인증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r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개인민원 항목 화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개인민원 항목 화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 청구 신청화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청구 신청화면

2.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다음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내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방 신청시에는 서면청구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없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자서명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시 준비서류

·노령연급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예금계좌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번으로 전화하셔서 우편주소나 팩스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시 고려사항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금액보다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1개월당 0.5%, 연간으로는 6%의 연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 65세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60세에 조기 연금을 신청했다면 수령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30만원 줄어든 연금액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 감액되는 연금액을 고려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조기 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게 국민 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추후에 재 지급정지하는 등 방법으로 은퇴 후 좀 더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혜택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퇴직자의 노후보장일 것입니다. 재직중일 때 사용자(사측)에서 금융회사에 적립하면 금융회사 또는 본인이 운용하여 퇴직할 시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

time-sense.tistory.com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재산요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time-sense.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